17일 무역위원회는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3년간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키로 판정했다. 정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방지 관세 재부과 심사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요청한 건이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건설, 산업용으로 쓰이는 원형강, 육각강 등의 스테인리스철강재다. 지난 2015년 기준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은 약 3600억원, 9만t 규모다. 국내산이 시장의 56.3%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산은 8.4%, 일본산은 1.2% 정도다.
무역위 측은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날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6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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