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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조직폭력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 지난 23일부터 이틀 간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전국조직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근절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
■1세대 조폭 퇴장·세대교체
검찰에 따르면 수괴급 조폭의 사망, 수감, 고령화 등으로 이른바 ‘3대 패밀리’로 불리는 서방파·양은이파·오비파 등 1세대 조폭은 세력이 다소 위축됐다.
하지만 1세대 조폭들의 퇴장·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급 등은 자신들의 조직 내 입지 강화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다툼이나 신종 불법 사업,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는 폭력조직간 이해충돌 또는 조직재건을 위한 범죄가 다수 적발됐고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 등 일부 지역기반 조직은 서울까지 진출해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
폭력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도 2013년 235명에서 지난해 36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검찰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에 비해 조직폭력사범으로 구속된 인원(260명)이 적은 점에 비춰볼 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한 불구속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범죄 발각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성을 감안, 폭력범죄단체 관련죄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폭력사범의 △폭력단체등 구성·활동 △인수합병(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업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단순 가담 조직원도 엄단
특히 다른 조직과 속칭 ‘전쟁’ 대비 집결 등 조직적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수괴와 간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조직원들도 엄단할 방침이다. 범죄단체 활동죄는 법정형이 범죄단체 구성죄(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와 동일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가장 악질적 형태의 범죄로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단키로 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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