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을 무죄 석방해 논란이 일자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투린시 법원의 한 판사가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그만해"라고 외쳤을 뿐 충분히 비명을 지르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을 입증하기에 너무 미약한 반응이라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우파 야당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 성폭행을 당해 공포에 질린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또 여성단체들은 판결에 분노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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