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하다.
산업부 김재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전기 모기채는 (전기가 흐르는)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2차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제정된 휴대용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은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 가능하도록 했다.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스위치는 움푹 파인 곳에 달아야 한다.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이 가능한 방식이다.
또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설명서에 아래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전류·전압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위험전압 표시도 의무화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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