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님 가장, 금은방서 800만원 상당 금 훔친 40대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5 06:00

수정 2017.04.05 06:00

서울 노원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45)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노원구에 있는 한 금은방 주인에게 “장모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시가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목걸이 3점, 팔찌 2점 등 36돈)을 살 것처럼 현혹시킨 뒤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을 갖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가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 박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박씨는 실직 후 심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달 31일 자신의 부모 집에 숨어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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