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직업훈련 생계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그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당해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월 최대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 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으로 높였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 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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