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직업훈련 생계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해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원까지 높였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월 최대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