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김씨와 같이 ELS 불완전판매로 눈물을 흘리는 개인투자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ELS 등 파생상품을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 녹취를 의무화하다는 방안을 올해 내로 완료해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을때 포함됐던 항목이다.
하지만 은행이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다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LS·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은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커서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고령자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김씨와 같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투자했다 원금을 잃고 항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 4곳과 증권사 4곳의 개인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투자자 비율이 약 57%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는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약 1억1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시급성이 높아지자 지난해 말 판매 과정에서 녹취를 의무화하고 청약 후 2일 내 상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녹취 의무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상품을 사서 피눈물을 흘린 와중에서도 쉽게 도입되지 못했다. 동양사태 때는 전화 녹취본을 당시 동양증권이 제공하지 않아 그해 국정감사가 열려서야 겨우 투자자들이 녹취본을 제공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녹취를 위한 인프라 설치 비용이 과도하다고 반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 항의로 정상 업무가 어려울 정도라며 오히려 녹취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ELS 상품에 대한 판매 녹취가 의무화되면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제대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투자자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품 청약 후 2일 내 상품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중위험 투자 성향의 투자자는 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가입 시 영업일 기준 2일 간의 숙려기간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7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초고위험 투자성향이더라도 ELS 가입 시 무조건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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