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획안에 따라 △균형잡힌 경관관리 △매력적인 경관창출 △소통하는 경관행정 △선도적인 경관제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가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지난 2014년 2월 전부 개정된 경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 6개소 지정과 4개 대권역별 경관특화방안, 11개의 우수 조망점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경관법 제9조에 의거해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형성, 관리해야하는 구역으로, 구체적인 구역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고시하는 구역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관계획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되어 종전의 경관계획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또 선도적인 경관행정추진을 위한 인천시와 군·구의 역할 정립과 인천 맞춤형 경관심의제도 개선안, 행정조직 개편안 등을 제시하고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고 될 예정이며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경관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 매뉴얼이 제공되어 각종사업 추진 시 참고하는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다.
공청회 발표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돼 있으며 의견 제출은 8월 4일까지 도시경관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경관포럼과 시민참여 경관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해 경관법 개정 내용과 경관계획에서 다루는 주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 소개 등 교육과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소통과 참여의 경관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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