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민사때 형사 누락.. ‘배상금 이중 지급’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7:59

수정 2017.08.06 17:59

'윤필용 사건' 재심 관련 민사때 보상금 공제 누락
법원 "정부가 때 놓쳤다"
정부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 공제주장을 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중지급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씨(사망)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전 육군 대위 이씨는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윤필용 사건'은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윤 소장을 비롯한 군 간부 등 13명이 처벌된 사건이다.

이씨 유족은 국가의 강압 수사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 2014년 5월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같은해 12월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해 6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 총 4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후 '이중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 배상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형사보상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며 "그 상태에서 민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유족이 수령한 판결금을 두고 부당이득을 운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재판 과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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