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軍 운전병 운전경력 확인땐 보험료 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8:15

수정 2017.08.15 18:15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운전경력을 인정받거나 잘못 적용된 할인할증등급을 고칠 수도 있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에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통합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충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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