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3곳의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에 54회에 걸쳐 무단 로그인해 가맹점 15곳에서 보증금 약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에서 1년 4개월 간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관리 프로그램에 점주들의 회원 비밀번호 등이 입력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이후 배달대행업체 관리 프로그램에 몰래 접속해 가맹점주들의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빼냈고 가맹점주 아이디로 로그인 한 뒤 보증금을 환급 신청을 했다. 환급 받는 계좌로 자신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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