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환경보전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또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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