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117개 중 32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정 감염병이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제1군 감염병 중에는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치료제가 없다. 2군의 경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치료제가 없었다. 3군의 경우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치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4군의 경우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13개에서 치료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정감염병의 경우 수족구병, 첨규콘딜롬,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등 8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치료제가 없는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2007~2016년) 6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A형간염의 경우 2011~2016년까지만 1만5375명의 환자가 감염됐다. 최근 10년 동안(2007~2016년) 홍역의 경우 946명이,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11만8036명이, 풍진 276명, 일본뇌염 176명, 수두 33만8843명, 신종증후군출혈열 4196명, 뎅기열 1538명의 환자가 각각 발생했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에서 드러난 신종감염병 정보와 대응인프라 부족, 의료기관 감염관리 미흡, 감염에 취약한 의료이용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개선하거나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감염병 환자의 발생 숫자에 상관없이 치료 방법은 필요한 만큼 혹시 더 있을지 모를 국외 치료제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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