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드라마 소품을 담당하던 A씨는 올 2월 소품 차량에서 촬영 목적으로 만들어진 5만원권 위조화폐 1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품용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1만 8300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 위조화폐로 결제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돈이 소품용 지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알면서도 사용했다고 보고 절도 혐의와 함께 위조통화행사·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현금보다 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당시 1만원권 지폐가 몇장 있어 굳이 5만원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이 든다”며 “소품용 지폐가 지갑에서 사라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위조지폐를) '모르고 쓰더라도 철컹철컹'이라고 대화하는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정산 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등 형사책임을 피할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범행하는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품용 지폐 1장만 훔쳤다는 점에서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요량으로 몰래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소품용 지폐로 결제하면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알고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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