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5 15:56

수정 2017.10.25 16:06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 차를 긁거나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콕'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문콕'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카드뉴스]'문콕' 사고내고 도망가도 범칙금 안 낸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이대성 디자이너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