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유명한 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 저자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 저자 와츠키 노부히로(본명 니시와키 노부히로, 47세)씨를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단순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사 관계자 말을 인용해 “니시와키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여자아이를 좋아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시청은 다른 아동 포르노 사건을 수사 하던 중 니시와키 용의자가 10대 초반의 소녀 DVD를 구입한 협의를 찾아냈다.
바람의 검심은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실사화된 영화도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일본에서 처벌 대상이됐다. 성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 어린이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