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택배기사 표준 근로계약서 생긴다...택배차량 주·정차 가능공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8 10:00

수정 2017.11.28 10:00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 최근 일부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 금지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된다. 택배는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높이 제한으로 택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2018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실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함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를 위해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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