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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대책 발표..학폭위 전문화·소년법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2 10:00

수정 2017.12.22 10:00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학폭위 전문성 강화..SPO확대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확대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해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확보해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인 134명을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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