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3년 이상 사용 농지 대상.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에 따라 농지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관련,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답 등을 3년 이상 사용하여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므로,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 후 지목 변경 처리할 게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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