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55개 제품 검사
지난해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한 해외직구 식품 5건 중 1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사전에 관세청 등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구매해 검사한 결과 17.7%인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해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등의 순이었다.
'인조이'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다. '아미노잭스'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과 '리포덤'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이 검출됐다. '하이퍼 슈레드'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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