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감시원과 공장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혼자 어머니(사망 당시 86세)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아 온 노씨는 2015년 10월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 두개골과 경추 골절상을 입혀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씨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넘어져서 다쳤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노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경제적 문제로 화가 나 상해를 가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넘어져 방 안의 장롱이나 다른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법의학자의 법정진술 등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의 기초수급자 탈락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지적한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로,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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