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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 20%요금할인..위약금 없이 25%로 바꿔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7:26

수정 2018.03.05 17:26

MNO 8개 혁신과제 추진..약정기간 끝나갈수록 불어나는 위약금 구조 개편
SKT, 선택약정 20%요금할인..위약금 없이 25%로 바꿔준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약정기간 절반을 채운 사람은 앞으로 남은 약정 기간이 줄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 다시 약정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유예 받는다.

SK텔레콤은 5일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선택약정 위약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이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이동통신(MNO) 혁신'을 위한 요금제 개편의 일환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해외 로밍 요금제 과금 단위를 기존 '분'에서 '초' 단위로 바꾸는 등 8개 혁신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MNO 혁신 1탄은 가입자가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에 따른 족쇄를 푸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존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약정이 끝나갈수록 누적 할인액은 늘어나 가입자의 반환금 부담 역시 컸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구조를 개편해 약정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누적 할인액이 아닌 잔여약정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키로 한 것이다.

일례로 월 6만5000원대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가입했다면, 기존엔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23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 15만1800원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또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약정을 할 경우, 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SK텔레콤의 20%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 520만명이 위약금 부담 없이 25%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즉 기존엔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론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다만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 모두 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를 48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뒤,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한다. SK텔레콤은 이 시스템을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이달 중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도 확대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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