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지진 및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필로티 건축물 안전 강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4층 이상(필로티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필로티 구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한다.
또한 필로티 기둥 및 전이보(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 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보) 건축물은 공사 감리 시 철근배근 정착 및 이음길이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철근 배근 사진 등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거나, 주된 출입구 부분의 방화문 설치 및 반대편에 외부로 나가는 출구 설치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3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건축사협회를 대상으로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 방안을 홍보한 후 오는 7월1일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선 건축과장은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대상 범위 확대, 준불연 성능 이상 마감재료 설치 등 관계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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