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한국GM, 인천시·경남도청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6:33

수정 2018.03.13 16:33

한국GM이 한 차례 반려됐던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한국GM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인천시와 경남도청을 찾아 각각 외투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서류를 공식 제출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남도청을 실무자들이 직접 찾아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GM은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청 실무자를 만나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한국GM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식 신청은 하루 늦춰지게 됐다.


이날 한국GM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신차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공장 신·증설에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에 200만달러(약 21억원)이상 투자 등이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각 지자체는 한국GM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다.
이후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차제가 외투지역을 지정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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