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무허가 축사 유예 신고율 저조에 대책 부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0 10:54

수정 2018.03.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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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4일 앞둔, 19일 현재 무허가 축사 등 유예 미신고 61.5%에 그쳐
24일 종료이후 환경부 무허가여부 점검시 축사사용중지 등 불이익 우려.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내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허가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4일 앞두고, 도내 적법화대상 2141호 가운데 접수대상 1514호중 38.5%가 접수(3월 19일 기준)해, 나머지 931호가 미접수되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강원도가 밝힌 적법화 대상은 한우 1752호 중 접수대상 1229호 중 808호가 미접수되었고, 젖소는 접수대상 115호 중 29호가 미접수 되었다.

20일 강원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허가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4일 앞두고, 도내 적법화대상 2141호 가운데 접수대상 1514호중 38.5%가 접수(3월 19일 기준)해, 나머지 931호가 미접수되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강원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허가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4일 앞두고, 도내 적법화대상 2141호 가운데 접수대상 1514호중 38.5%가 접수(3월 19일 기준)해, 나머지 931호가 미접수되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또, 돼지는 접수대상 91호 중 45호가 미접수 되었으며, 닭은 접수대상66호중 39호가 미접수 되었다.

시군별로는 횡성군이 304호로 가장 많이 미접수 되었고, 이어 고성군143호,원주시 120호,화천 66호, 양구 60호, 홍천 33호 등 모두 931호가 미접수 되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1단계(소의 경우 500㎡ 이상)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중 , 오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서를 해당 시 군 환경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 경우 향후 환경부에서 무허가여부 점검시 축사 사용 중지 조치 등 불이익이 이행될 수 있다.” 고 더붙였다.


한편,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 간 연장받게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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