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폐쇄" 청원 대상 일베, AI 기반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16:23

수정 2018.03.23 16:23

靑 "방통심위원회 조사결과 봐야"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연우의 안무 동작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화면 캡처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연우의 안무 동작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화면 캡처
▲일베의 한 회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과정을 올렸다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화면 캡처
▲일베의 한 회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과정을 올렸다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화면 캡처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청원까지 일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가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2월 4일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의 멤버 연우의 몸을 합성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원본 영상은 1월 12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벌인 게릴라 이벤트에서 모모랜드 멤버 연우가 신곡 '뿜뿜'의 리듬에 맞춰 안무를 하는 영상이다. 여기에 고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고인을 희화화했다는게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비판이다.

일베는 그간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광고판에 희화화 한 광고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성인물을 만드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했다는 점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면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 방식으로 스칼렛 요한슨,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거해 거짓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영상이 음란물로 판별될 경우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소지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23일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폐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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