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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논란 "산정과정 공개" 목소리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7:29

수정 2018.04.26 17:29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시작가(최저경쟁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산정기준 공개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6월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약 3조3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산정기준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 등 관련 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 할당주파수의 매출액 기여도,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기존 전파특성계수 대신 적용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3㎓ 대역 이상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으로, 최대치는 1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파법과 관련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을 기반으로 나온 최저경쟁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3.5㎓ 대역 280㎒폭을 10년간 사용하는 데 총 2조6544억원을 산정한 근거 중 하나인 예상 매출액 규모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아직 5G 비즈니스모델(BM)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5G 예상 매출액을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무선투자촉진계수마저 과기정통부 장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주파수 경매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통3사 뿐 아니라 산업진흥과 세수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기정통부도 게임 플레이어란 점에서 더욱 민감하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국회 과방위 바른미래당 임성우 전문위원은 "주파수 이용대가는 통신사가 지불하지만 통신요금 원가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결정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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