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낸 파키스탄인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2 16:58

수정 2018.05.02 17:55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중 국적자 파키스탄인 A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32), 후배 C씨(35)와 공모해 파키스탄 현지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서류 및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위조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 보험사 2곳에 제출, 3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같은 보험사 2곳에 130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중지돼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여행 보험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외국인이어도 전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여행자보험 사기 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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