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조모씨(46)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각자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 의사 3명은 '파마킹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에 응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원~0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뿌리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으며, 대표이사 김모씨(73)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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