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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패소, 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7 18:27

수정 2018.06.07 18:27

이란 다야니측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야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채권단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약 7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며 이 중 패소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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