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써,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라왔다. 한달 사이 23만671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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