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노무사, 세무사 텝스 합격 기준 340점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11:28

수정 2018.06.26 11:28

5·7급 공무원 채용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기준 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바뀐다.

지난 5월 12일부터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 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전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5·7급 공무원 채용,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시험은 340점으로 조정되고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에서 280점으로 조정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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