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일 주민 공청회…지난 1년 시행 결과 차량 운행 68% 감소
[제주=좌승훈기자] 섬 속의 섬, 우도 내 렌터카 운행 제한을 놓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을 해 왔다.
도는 렌터카 운행제한이 이번 달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우도면사무소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1년 간의 운행 제한 성과'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대표와 상인회 대표, 전문가, 경찰, 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방청객의 질의 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우도지역 렌터카 운행 제한을 시행한 결과, 1일 평균 방문객과 방문차량은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전보다 각각 15%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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