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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이희상 前회장 주가조작 혐의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2:00

수정 2018.07.27 12:00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현 사조동아원) 회장(7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동아원 사장 이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전 회장은 동아원 전무였던 노모씨가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2015년 4월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동아원과 동아업의 모기업이던 한국제분은 지난 2015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하지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별도의 출자를 받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됐고 이듬해 사조그룹에 인수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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