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2년 12월~2017년 2월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 시절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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