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했을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라며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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