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및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다.
특히 이들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3.0%) 보다 더 높은 최고 3.2%를 중과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분에 대한 세부담을 늘여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통한 종부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보된 추가 세수를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 이성적인 투기로 집값이 급등한 점을 감안,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앞당겼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했다. 이들에게는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이로써 3억원 이하(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는 현행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0.6% 이고,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는 1.2%포인트 늘어난 3.2%가 과세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차단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3~6억원 구간(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이 신설되고, 세율은 0.2%포인트 인상한 0.7%로 정했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시가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는 현행(150%)대로 유지된다.
이번 대책을 통한 종부세 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4만4000명이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당초 정부안 대비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더 걷히는 세수는 서민 안정 대책에 쓰도록 할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부터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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