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금지지역 지정·가로등 조도 보강
민·관 합동 TF 가동…성매매 불시 단속 강화
민·관 합동 TF 가동…성매매 불시 단속 강화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일도1동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취자·노숙자의 음주소란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이 일대를 음주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경찰이 상시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원의 성매매 호객 행위를 없애기 위해 주변 교량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밝기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불시에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관련 기관과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도는 월 1회 합동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한편,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