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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폭행한 병원 보호사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2:00

수정 2018.09.19 12:00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폭행한 병원 보호사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해당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며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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