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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靑, '군사 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지키고 등면적 원칙 고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8:24

수정 2018.09.19 18:2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송주용 기자】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5개 분야에서 20여개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안에 'UN사령부'를 명기해 의미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 유지'와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북방한계선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규정했고 양측 군사당국과 국가 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서 합의를 위해 북측과 3차례 공개 회담과 8차례 문서교환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군사합의서 이행 절차로 국회 비준은 대신 국무화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군사서약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2조에선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감시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고 JSA 비무장 및 합동근무도 규정했다. 내년 4월부턴 말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도 시작한다.

3조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 구역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수역을 설치와 공동순찰대 구성도 협의했다.

4조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약속했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서가 선언이 아닌 이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 날짜와 목표 시한을 만들었다"면서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군사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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