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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10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3:22

수정 2018.09.20 13:22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 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13년 완공됐다.


한편 통행료 조정은 그동안 총 3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요금 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 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상황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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