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ㆍ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감사ㆍ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ㆍ숙박 관련 경비ㆍ편의' 등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포함해 수수나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감사ㆍ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도 금지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에 포함해 금지했다.
권익위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행동강령과로 문의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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