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27일 선언했다.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은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레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학생 두발의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할 것을 지향한다. '두발의 길이'는 완전 학생 자율로 맡기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 역시 학생 자율로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상반기까지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17년 말 통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 자유화 시행 전의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선언 이후 '두발 길이'를 포함하여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별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에 맡기도록 추진해야 하며 '두발 형태(염색, 퍼머 등)'에 대해서도 학생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며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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