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 CO₂ 누출 사고 억측에 ‘속앓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2 17:04

수정 2018.10.02 17:04

與 "사망시간 은폐" 지적, 소방법 위반 의혹도 제기
기본적인 사실 조차 틀려 삼성 "오해와 논란에 답답"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억측성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최대한 외부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기흥사업장 최초사망자 사망시간 의혹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기흥사업장 사고 당시 자체 구조대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상 최초사망자인 A씨의 사망시간이 지난 4일 오후 2시32분으로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관계당국과 언론 등을 통해 밝힌 A씨의 사망시간인 오후 3시43분과는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김 의원도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사망시간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A씨의 사망시간이 오후 2시32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주장한 기록지는 또다른 피해자 B씨의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 사고 당시 이송된 3명가운데 한 명인 B씨는 응급이송 당시 기록지에 사망한 것으로 표기됐지만 심폐소생 등으로 생명을 건지면서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즉, 김 의원 측이 현재 치료중인 B씨의 최초 응급 기록지를 A씨의 것으로 오인해 사망시간 은폐라는 엉뚱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최초사망자인 A씨의 기록지는 '응급'으로 표시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환자의 상태와 처지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응급상황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오후 3시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13일에도 기흥사업장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소방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삼성전자 소방대의 안전장비 미착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적한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소방대원'은 전기공사 작업자였다. 김 의원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만을 양산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이어 사실과 다른 의혹들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불거져 답답할 뿐"이라며 "지금으로써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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