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파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수산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해양수산 관련 취약시설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철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기상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수산시설 붕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예년과 같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선박, 수산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파로 저수온·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장 어류에 대해서는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수온정보서비스’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시설은 대부분 해상과 접해 있어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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