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높이자”..국민청원에 의견 '분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09:42

수정 2018.11.18 09:42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올리자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올리자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청소년에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강간_연령상향 해주세요”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더 높이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임신·성착취 막아야”
청원자는 “저만 하더라도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성경험을 하게 됐지만, 저는 17세가 되기까지 성관계, 성적접촉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저는 호기심에 성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험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4세 청소년이 19세 남성과 첫 성관계를 맺은 일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삽입이 아프다고 해서 남성은 항문성교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이뤄지는 항문성교가 여성의 충분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성범죄 목표물이 되기 쉽다면 법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임신 및 성착취를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제강간 연령 15~16세로 올려야” “연령만의 문제 아냐”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의제강간 연령을 15~16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아이들과 동의해 성관계를 맺는 그루밍 성범죄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 15세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둔 데는 일본법을 베끼면서 생긴 것 같고, 왜 우리나라 아이들만 서구 사회보다 성적으로 조숙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올해 6월 학자로서 기고한 글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양육·교육 등 보호를 받는 대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외에는 성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제안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단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법이 낙인 찍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인다면 16세와 18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애매하다”며 “단순 나이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어떤 권력관계가 적용했는지 등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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