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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보험금, 분실신고 접수증 없어도 청구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6 13:25

수정 2018.11.16 13:25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분실신고 접수증 없어도 청구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이 없어도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SKT·KT·LGU+), 분실보험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화재·삼성화재)와 함께 접수증 폐지 협의를 논의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늘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약 55만건으로 전체의 46%에 이른다.


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찰은 그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접수증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직접 찾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수증 발급에 드는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20억27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제도가 폐지돼 발급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 일선 경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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