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포 보육교사에게 물 뿌린 이모와 실명유포 혐의자 불구속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6 15:05

수정 2018.11.16 15:05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김포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리거나 실명을 공유한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16일 김포시 내 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과 학무보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인천·김포지역 맘카페 회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고 판단,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실명을 카페 회원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조카를 학대했다며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린 가해자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6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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