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패치'는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한다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나 됐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68.4%로 많았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를 마치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나 됐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해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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